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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16] 조회10,288회

11/23 "개정 입양관련법 워크샵" - 미혼모부의 입양 진행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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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5 개정 입양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미흡하여 입양 미혼한부모와 미혼모자시설 관련 실무자가 입양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나.너.우리한가족센터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개정 입양관련법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실무자 및 입양(예정)모를 모시고자 하오니, 11월 20일(화)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개정 입양관련법 워크샵
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2~4시
다. 주    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라.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마. 내    용 : 민법상 입양제도(2013.8 시행), 입양특례법, 가족관계등록법 강의, Q & A
바. 강    사 : 조경애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 대    상 : 입양(예정)모, 입양 관련 실무자, 입양정책 관련 실무자 
아. 신청기간 : 2012년 11월 20일(화)
자. 신청양식 : 붙임
차. 신청방법 : 팩스(02-716-4750) 및 이메일(aeranwon@chol.com)
타. 문의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윤은영사회복지사 (Tel:02-70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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