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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5-19] 조회9,631회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해야” - 시민의소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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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해야”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연구결과 발표
시민의소리 오윤미 기자

성개방화와 가족개념 변화에 따라 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보장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를 용역 의뢰해 조사한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일 광주 YMCA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전국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미혼모시설 실무자 16명, 학교교사 252명, 학교사회복지사 2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 4명, 학업지속 미혼모2명, 교사 5명, 학교사회복지사 3명을 심층면접했다.

연구결과,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주변 사람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임신 당시 학업을 중단, 87.6%에 해당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복지사나 보건교사가 제공하는 지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상황에 적합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원적학교에서의 교육권 보장과 대안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용교 광주대 교수, 한상순 미혼모시설 애란원 원장, 김상훈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현병순 전교조광주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 교수는 청소년 미혼모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교육적 행위라는 게 결국은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들도 미혼모이전에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운을 뗀 뒤, “학교 내에서 임신예방 정책과 제도 마련과 동시에 직업훈련을 포함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임신한 학생은 학업중단과 낙태라는 양자택일 상황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 교사는 “아이들을 늘 만나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절감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학교 내에서의 인권교육, 전문상담교사나 사회복지사 배치, 적극적인 성교육 실시”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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