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기사
소식나눔 > 인터뷰,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KJH 작성일[2010-01-22] 조회9,655회

다양한 외국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 여성부 플러그20100112

본문

작년 가을,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이 주최한 외국 싱글맘 정책전문가 초청 워크숍의 초청인사였던 호주 한부모가족협회의 제인 스탠리(40) 이사는 한국 정부의 싱글맘 지원정책과 인식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1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가족 형태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배려, 정책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희망적이라면 오늘날 한부모 가족이 겪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현실적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정책의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의 한부모 가족 사례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국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간 학회와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알려진 외국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영국, 한부모 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급여지원을 아끼지 않아
♤ 경제적 지원
- 소득지원급여, 실업급여, 그리고 19세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급여, 사망한 남편의 아동을 임신 중이거나 인공수정을 한 경우 또는 아동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주당 지급하는 미망인 급여가 있다. 또한 자산조사를 통해 지급되는 영국의 주택급여는 한부모의 경우 10.70파운드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집세감면도 있다.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가족의 소득보충프로그램으로 주 1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가족세금공제. 이는 본래 가족 중 한사람만 생활비를 버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당 £60에 달하는 자녀양육비의 지원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영국의 근로가족세금공제는 ‘Welfare to work'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한부모들로 하여금 취업하게 하였으며, 이 결과 영국의 많은 한부모들을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만든 정책이 되었다.


♤ 생활안정 및 취업 지원
- 병원의 국영화, 병원직원의 공무원화, 개업의와 국가 간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기본체계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

실업과 빈곤퇴치를 위한 ‘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득지원을 받고 있거나 소득지원을 신청중인 한부모들 가운데(특히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5년3개월 이상인 한부모)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도 있다. 급여전달 담당 공무원은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의 상황을 관리하고 구직, 육아, 직업훈련과 취업시의 부가급여, 고용을 돕는 취업지원업무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상담을 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운동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략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로를 마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한부모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 아동과 가족 해체 현상 막으면서 취업·경력 중단 문제극복도 도와
♤ 소득보장 관련 도움
독신부모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쪽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쪽 부모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 양육비 선급지원법이 있다. 양육비를 선지급한 국가는 이후 양육권자로부터 지급했던 양육비를 상환 받는다.

‘탄생하지 않은 생명보호를 위한 모자재단 설립에 관한 법’에 근거해 특히 출산을 앞둔 저소득 여성이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1984년 출자하여 만든 연방모자재단. 경제적 도움을 받는 부모는 자녀 출생 전후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환경 마련 등에 따른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액수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해당 상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러한 결정에 연방모자재단은 간섭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독일에는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부모 1인당 월 152유로 지급되는 아동조세감면도 있다. 독신부모의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진 상대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편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혜택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편으로부터 아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아동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신부모의 자녀가 12세 미만이고 질병에 걸려서 간병을 필요로 할 경우에 독신부모는 1년 기준으로 20일까지 유급간병휴가,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대인복지서비스
부모시간은 아동양육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중단해도 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시간 신청은 취업활동을 전제로 하며, 부모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고용보호가 뒤따른다. 부모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부모시간 3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최대 1년까지 하여 자녀가 3세 이후 8세까지 분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단, 부모시간을 사용하는 부 혹은 모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1998년 7월 1일부터 양육권을 갖는 독신부모에게 청소년국 등 관청을 상대로 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부양비 부담 의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체제도 마련하고 있다.

 

♠ 스웨덴, 덴마크, 호주의 미혼부모 복지제도
♤ ‘부엌에서 탁아소까지’ 여성복지가 완벽한 스웨덴
스웨덴은 신생아 3명중 1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할 정도로 미혼모가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만큼 미혼모 가정들이 의식주를 보장받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이기도 하다.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 탁아시설 등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 학생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 자연히 스웨덴은 다양한 혼인형태, 가족형태가 용인되어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한 덴마크
덴마크의 모든 사생아는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의 성,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미혼부가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제도로 여성보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만든다고 한다.


♤ 미혼모 학교가 있는 호주
호주에는 미혼모들을 교육시켜주는 학교가 있다? 바로 파라왜스트 학교이다.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전액과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미혼모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미혼모를 위한 학교를 늘릴 계획을 진작부터 밝힌 바 있다. 파라왜스트 학교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교육과 생활비뿐 아니라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호주의 파라왜스트 학교처럼 미혼모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애란원’과 같은 미혼모자시설이 있다. 호주의 미혼모 학교 처럼 우리나라에도 미혼모들을 더 많이 감싸 안아 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한부모 가정이 된 사연이야 어떻든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 개개인의 넓고 따뜻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사는 현대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 역시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인적자원임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또 실질적인 제도와 법 등을 개선해 그들이 세상과 더 원활히 소통하도록 돕는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